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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기 피해로 인한 경우 수임료를 할인해드립니다.
회생파산 개요 및 절차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법인 회생
법인 파산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
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회생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1. 신청서류 및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조속히 처리되어 기간 내에 준비가 완료되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의뢰인의 서류준비 및 부채증명서 발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사유
신청 기각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 1월이내)
채권 이의 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재판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변제계획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연체정보재등록)
면책(5년이내 재신청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은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 과
개인회생
개인채무자
1.담보채무 : 최대 15억원
2.무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는 면제
개인파산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파산 및 면책 개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란 법원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1항
)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복권'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면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이 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시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다만, 파산자 본인 외의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신원조회 대상
1)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2)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산선고 사실이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면책결정 내지 복권에 의한 불이익의 제거
1)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을 받은 경우에 모두 소멸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진행절차
[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은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 과
개인회생
개인채무자
1.담보채무 : 최대 15억원
2.무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는 면제
개인파산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준비서류
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파산 준비서류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의 목록과 그 발급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혹시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서류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서류 준비 관련 담당자 연락처 : 박지연 팀장님 [
02-6956-6415(전화걸기)
]
@ 발급받은 서류문서 파일 송부 이메일 :
lawfirm.discover@gmail.com
@ 팩스번호 : 02-6008-6415
1.
기본서류
가. 주민센터 발급서류
01)
주민등록등본 / 1통 발급
[
펼쳐보기]
정부24
에서 '주민등록등본'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자 등본 1통
을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 펼쳐보기]
[회생파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조회 방법]
02)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개명,주민등록 변동사항 포함) / 1통 발급
[
펼쳐보기]
정부24
에서 '주민등록초본'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과거주소 변동내역, 개명내역,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세요.
또한 반드시 주민번호가 나오게 발급받아 주세요.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 - 펼쳐보기]
[회생파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조회 방법]
0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 / 1통 발급
[
펼쳐보기]
정부24
에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을 말함)'를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민번호가 다 나오게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펼쳐보기]
[회생파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조회 방법]
04)
기본증명서 [
필수 아님
] / 1통 발급
[
펼쳐보기]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간혹 이혼을 한 경우, 자녀의 양육관과 친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부24
에서 '기본증명서'를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조회 방법]
05)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 / 1통 발급
[
펼쳐보기]
정부24
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미혼자의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펼쳐보기]
이혼한 경우에는
1)협의이혼확인서, 2)양육비부담조서
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회생파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조회 방법]
06)
출입국사실증명서(최근 5년분) / 1통 발급
[
펼쳐보기]
정부24
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최근 5년분)'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 출입국사실증명서 조회 방법]
07)
인감증명서 / 채권자 숫자 + 3통 발급
[
펼쳐보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불가능
하고,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할 경우 인감증명서에 '대리인발급'으로 기재되고, 이 경우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통수는 '채권자 숫자 + 3통'을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채무가 7건이면 10통(7+3)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회생파산 - 출입국사실증명서 조회 방법]
08)
인감도장
[
펼쳐보기]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도장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한 이후에, 인감도장을 우편 발송시 동봉하여 제출하여 주세요.
09)
신분증 앞면, 뒷면 사본 / 1통 발급
[
펼쳐보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앞면과 뒷면을 복사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세요.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임시신분증 발급 확인서
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10)
본인 및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5년, 모든 세목 포함, 전국단위로 발급) / 1통
[
펼쳐보기]
최근 5년간, 모든 세목 포함, 전국단위로 발급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국발행의 경우 세금 납부내역이 없는 미과세자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전국단위 발급은 1)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구청 세무부서 신분증을 지침하고 직접 방문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직접 방문발급의 경우에도 무인기 발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세금 납부내역이 없는 미과세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부24
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국지방세 미과세증명서 발급방법 - 펼쳐 보기]
[회생파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조회 방법]
나. 기타서류
01)
위택스 납부내역(5년분) / 1통 발급
[
펼쳐보기]
지방세를 납부하는
위택스 사이트
에서 그 납부내역(5년분)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납부내역서 발급방법 - 펼쳐보기]
2.
채권자 목록과 관련된 서류
가. 부채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1)
부채증명서
신청인 본인의 채권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경우
[
펼쳐보기]
가)
각 채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나)
각 채권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전화, 팩스 발급
)
-
채권자에게 전화하여 부채를 확인한 후 팩스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세요.
-
팩스 발급시에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어야 하고, 발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
각 채권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은행어플 발급
)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어플을 통해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카카오뱅크) 발급방법 - 펼쳐보기]
-
[부채증명서(케이뱅크) 발급방법 - 펼쳐보기]
라)
채권자가 개인이어서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개인회생 서식 - 자료송부청구서]
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
으로 발송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펼쳐보기]
-
'자료송부서'를 '부채증명서'로 위와 같이 대체하는 경우, 추후 법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채무자 담보부채무(
별제권부 채권
)인 경우
-
해당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담보채권의 현재채무잔액증명서
를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
펼쳐보기]
바)
채권자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
채권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을 경우
에는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가 기재된 진술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사)
채권자가 누군지 알아도 직접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 신용정보업체에 의뢰
-
채권자가 누군지 알고 있더라도 의뢰인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직접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하여 유료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
비용을 지불하면, 부채증명원 발급전문업체를 통하여 부채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채권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
펼쳐보기]
가)
개인이 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해 채권자를 확인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
-
신용정보조회기관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파일로 다운받으시고, 해당 채권자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신용정보조회기관은
1) 한국신용정보원
,
2)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
3) ALLCredit
등이 있습니다.
-
참고로 개인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신용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를 방문하여, 신용정보조회 후 채권자 확인하여 위의 방법에 따라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세요.
다)
독촉장 확인, 법원을 방문하여 소송, 집행여부를 통해 채권자 확인
-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독촉장이 날라온 경우, 해당 독촉장에 기재된 채권자의 정보를 통해 채권자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독촉장을 보고 채권자를 확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또한 법원을 방문하거나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에게 제기된 소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위 1),2),3)의 방법으로도 채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용정보업체에 의뢰
-
위 가), 나), 다)의 방법으로도 채권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하여 유료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
비용을 지불하면, 부채증명원 발급전문업체를 통하여 부채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바)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알아야 할 사항
-
의뢰인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본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최대한 누락된 채권자가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야 하고,
만약 의뢰인이 채권자를 찾지 못해 누락된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은 의뢰인에게 있고, 본 법률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가 있는 경우
[
펼쳐보기]
-
채무자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별도의
체납내역서
,
미납내역서
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용정보조회서
[
펼쳐보기]
-
신청인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먼저 '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하여 채권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조회기관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파일로 다운받으시고, 해당 채권자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신용정보조회기관은
1) 한국신용정보원
,
2)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
3) ALLCredit
등이 있습니다.
-
참고로 개인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 거주지 증빙자료 발급방법]
나.
별제권부 채권
이 있는 경우
1)
담보목적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펼쳐보기]
담보목적물의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 거주지 증빙자료 발급방법]
2)
부동산시세 소명자료 / 1통 발급
[
펼쳐보기]
담보목적물 부동산
에 대한 부동산시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부동산 사이트 2곳 이상의 시가조회표를 출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이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KB 부동산
부동산 114
부동산거래 시세 확인(recp.kr)
부동산 플래닛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만약에 해당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시가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2곳 이상의 부동산 소재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서식 - 부동산시세확인서]
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펼쳐보기]
다만, 2019년 01월 31일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시하여,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파이낸셜뉴스 - 2019. 2. 16.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행위 대법원서 유죄 확정 판결' 기사 참조]
[회생파산 - 지적전산자료 조회 방법]
다.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는 경우
1)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펼쳐보기]
임차목적물
의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 거주지 증빙자료 발급방법]
2)
부동산시세 소명자료 / 1통 발급
[
펼쳐보기]
임차목적물 부동산
에 대한 부동산시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부동산 사이트 2곳 이상의 시가조회표를 출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이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KB 부동산
부동산 114
부동산거래 시세 확인(recp.kr)
부동산 플래닛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만약에 해당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시가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2곳 이상의 부동산 소재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서식 - 부동산시세확인서]
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펼쳐보기]
다만, 2019년 01월 31일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시하여,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파이낸셜뉴스 - 2019. 2. 16.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행위 대법원서 유죄 확정 판결' 기사 참조]
[회생파산 - 지적전산자료 조회 방법]
3)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
펼쳐보기]
임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생파산 - 거주지 증빙자료 발급방법]
4)
임대차계약서
[
펼쳐보기]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생파산 - 거주지 증빙자료 발급방법]
5)
확정일자 소명자료
[
펼쳐보기]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생파산 - 거주지 증빙자료 발급방법]
라. 대출 관련 서류
1)
대출거래계약서와 같이 대출과 관련된 계약서류 / 해당사항 각 1통 발급
[
펼쳐보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거래계약서, 약정서 등과 괕이 대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 대출 관련 계약서류 제출방법]
2)
최근대출사용내역서 / 1통 발급
[
펼쳐보기]
최근 1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서식 - 최근대출사용내역서]
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대출과 관련된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세요.
계좌이체하여 돈을 사용한 경우 이체사실과 계좌이체를 받은 계좌번호를 적고 최종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적어주세요(최종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오는 통장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 최근대출사용처표 제출방법]
3.
재산목록과 관련된 서류
가. 부동산 관련서류
1)
지적전산자료 / 1통 발급
[
펼쳐보기]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 내토지찾기 서비스'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 내토지찾기 서비스'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적전산자료(개인별토지소유현황) 발급방법 - 펼쳐보기]
또는 지자체(구청,시청등)의 지적과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 지적전산자료 조회 방법]
2)
부동산등기부등본 / 1통 발급
[
펼쳐보기]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 지적전산자료 조회 방법]
3)
부동산시세 소명자료 / 1통 발급
[
펼쳐보기]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에는 부동산시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부동산 사이트 2곳 이상의 시가조회표를 출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이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KB 부동산
부동산 114
부동산거래 시세 확인(recp.kr)
부동산 플래닛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만약에 해당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시가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2곳 이상의 부동산 소재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서식 - 부동산시세확인서]
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펼쳐보기]
다만, 2019년 01월 31일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시하여,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파이낸셜뉴스 - 2019. 2. 16.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행위 대법원서 유죄 확정 판결' 기사 참조]
[회생파산 - 지적전산자료 조회 방법]
나. 자동차(건설기계, 오토바이) 관련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갑,을구 / 각 1통 발급
[
펼쳐보기]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에는 1)자동차등록증 사본, 2)자동차등록원부 갑,을구를 각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인 명의로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
에는 1)건설기계등록증 사본, 2)건설기계등록원부 갑,을구를 각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자동차365 사이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에서 발급가능 합니다.
또는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도 발급이 가능하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에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
2)
자동차시세 소명자료 / 1통 발급
[
펼쳐보기]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에는 자동차시세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중고차사이트에서
본인 소유 차량과 같은 차종, 같은 연식의 자동차에 대하여
2곳 이상의 시세조회 화면을 출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중고차 사이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엔카
AJ셀카
KB차차차
보배드림
차량가액이 기재된
자동차보험증권
도 차량시세 소명자료로 의미가 있으니,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하여 당사 팩스번호[
02-6008-6415
]로 요청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 지적전산자료 조회 방법]
다. 보험 관련서류
1)
본인 및 배우자의 생존자 보험가입조회서 / 1통
[
펼쳐보기]
생명보험협회
사이트의 '내보험 찾아줌 -> 숨은 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조회서 발급방법 - 펼쳐보기]
[회생파산 - 생존자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방법]
2)
본인 및 배우자의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증명서 / 1통
[
펼쳐보기]
신청인이 주계약자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예상 환급금이 0원인 경우에도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해주세요.
보험사에 전화하여 본 법률사무소 팩스번호[
02-6008-6415
]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 독촉장, 내용증명 등 제출방법]
3)
본인 및 배우자의 보험증권사본 / 1통
[
펼쳐보기]
신청인이 주계약자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 독촉장, 내용증명 등 제출방법]
라. 예금 관련서류
1)
계좌통합조회 결과 / 1통 발급
[
펼쳐보기]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정보를 조회하여 제출해 주세요.
[금융결제원 계좌통합조회결과 발급방법 - 펼쳐보기]
'계좌통합조회(은행)'를 눌러 아래 순서에 따라 조회를 하고, 바로 옆의 '계좌통합조회(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계좌통합조회(증권사)' 순으로 각 조회하여, 1금융권, 저축은행, 증권사 등의 모든 계좌에 대해서 조회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 대출 관련 계약서류 제출방법]
2)
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 / 1통 발급
[
펼쳐보기]
대출이나 차용금 관련된 통장사본 또는 통장거래내역서를 해당 은행에서 파일(pdf, 엑셀)로 다운받아 첨부합니다.
[회생파산 - 대출 관련 계약서류 제출방법]
마. 임차보증금 관련서류
1)
임대차계약서 / 1통 발급
[
펼쳐보기]
신청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 대출 관련 계약서류 제출방법]
바. 예상퇴직금 관련서류
1)
예상퇴직금확인서 / 1통
[
펼쳐보기]
[개인회생 서식 - 예상퇴직금확인서]
를 다운받아 본인의 퇴직금예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펼쳐보기]
[회생파산 - 퇴직연금가입증명서 발급방법]
사. 대여금채권 관련서류
1)
계약서, 차용증 등 / 1통
[
펼쳐보기]
계약서, 차용증 등 대여금 원리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 퇴직연금가입증명서 발급방법]
아. 매출금채권 관련서류
1)
영업장부 등 / 1통
[
펼쳐보기]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 퇴직연금가입증명서 발급방법]
4.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서류
가. 공통서류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료미납내역서 또는 완납증명서 1통 발급
[
펼쳐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에 전화하여 회생신청용으로 발급요청을 하고, 본 법률사무소의 팩스번호[
02-6008-6415
]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 국민건강보험 관련 자료 조회방법]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발급
[
펼쳐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 펼쳐보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에 전화하여 회생신청용으로 발급요청을 하고, 본 법률사무소의 팩스번호[
02-6008-6415
]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 발급방법 - 펼쳐보기]
[회생파산 - 국민건강보험 관련 자료 조회방법]
3)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1통
[
펼쳐보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에 전화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팩스번호[
02-6008-6415
]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 국민연금 관련 자료 조회방법]
4)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1통
[
펼쳐보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에 전화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팩스번호[
02-6008-6415
]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 국민연금 관련 자료 조회방법]
5)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납부내역서 1통
[
펼쳐보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에 전화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팩스번호[
02-6008-6415
]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 국민연금 관련 자료 조회방법]
나. 4대보험 적용되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1)
재직증명서 / 1통
[
펼쳐보기]
본인 및 배우자가 재직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회생파산 -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2)
가)급여명세서 3월분, 나)급여계좌 거래내역 최근 1년분 / 각 1통
[
펼쳐보기]
본인 및 배우자가 재직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1)급여명세서 3개월분과 2)급여계좌의 최근 1년분 거래내역서를 각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만약 직장에서 위 서류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서식 - 소득증명서]
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세요.
[
펼쳐보기]
[회생파산 - 급여명세서, 1년간 급여계좌 거래내역 발급방법]
3)
가)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나)최근 1년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1통
[
펼쳐보기]
본인 및 배우자의 1)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2)최근 1년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만약 직장에서 위 서류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서식 - 소득증명서]
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세요.
[
펼쳐보기]
[회생파산 - 원천징수영수증 등 발급방법]
4)
퇴직연금가입증명 / 1통
[
펼쳐보기]
본인의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 문의하여 퇴직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회생파산 - 퇴직연금가입증명서 발급방법]
5)
예상퇴직금확인서 / 1통
[
펼쳐보기]
[개인회생 서식 - 예상퇴직금확인서]
를 다운받아 본인의 퇴직금예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펼쳐보기]
[회생파산 - 퇴직연금가입증명서 발급방법]
6)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중인 경우
[
펼쳐보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다)
소득금액증명원 3년분 1통
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2기분 1통
[회생파산 - 배우자의 사업을 운영중인 경우 필요서류 발급방법]
7)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펼쳐보기]
가)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3년분 / 1통
나)
사실증명(과세소득없음 표시나오도록) 3년분 / 1통
[회생파산 - 배우자의 사업을 운영중인 경우 필요서류 발급방법]
다. 4대보험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 급여소득자의 경우
1)
소득확인서 / 1통
[
펼쳐보기]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개인회생 서식 - 소득증명서]
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세요.
[
펼쳐 보기]
[회생파산 -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2)
급여명세서 1년분 / 1통
[
펼쳐보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개인회생 서식 - 급여명세서]
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펼쳐 보기]
[회생파산 - 급여명세서, 1년간 급여계좌 거래내역 발급방법]
3)
1)급여통장거래내역 1년분 또는 2)현금수령확인서 / 1통
[
펼쳐보기]
급여가 이체된 통장의 거래내역 1년분을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급여를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서식 - 현금수령확인서]
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펼쳐 보기]
[회생파산 - 원천징수영수증 등 발급방법]
4)
예상퇴직금확인서 / 1통
[
펼쳐보기]
[개인회생 서식 - 예상퇴직금확인서]
를 다운받아 본인의 퇴직금예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펼쳐보기]
[회생파산 - 퇴직연금가입증명서 발급방법]
5)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중인 경우
[
펼쳐보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다)
소득금액증명원 3년분 1통
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2기분 1통
[회생파산 - 배우자의 사업을 운영중인 경우 필요서류 발급방법]
6)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펼쳐보기]
가)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3년분 / 1통
나)
사실증명(과세소득없음 표시나오도록) 3년분 / 1통
[회생파산 - 배우자의 사업을 운영중인 경우 필요서류 발급방법]
다. 자영업자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 1통
[
펼쳐보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발급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2)
소득진술서 / 1통
[
펼쳐보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개인회생 서식 -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펼쳐보기]
소득진술서에는
1)사업자등록증 사본
과
2)2인의 보증인 확인서
[개인회생 서식 - 보증인확인서]
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펼쳐보기]
[회생파산 - 급여명세서, 1년간 급여계좌 거래내역 발급방법]
3)
카드전표 및 장부기록 사본 / 1통
[
펼쳐보기]
카드전표와 장부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 원천징수영수증 등 발급방법]
4)
사무실 내외부 사진 / 1통
[
펼쳐보기]
사무실 외부 사진 1장, 내부 사진 3장을 제출해주세요.
[회생파산 - 퇴직연금가입증명서 발급방법]
5.
진술서 관련 서류
가. 진술서
-
진술서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서류입니다. 진술서 각 항목에 대하여 시간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
첨부된
[개인회생 서식 - 진술서]
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펼쳐보기]
니. 현재 주거상황 관련서류
1)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발급
[
펼쳐보기]
본인 명의
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 거주지 증빙자료 발급방법]
2)
타인 명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 1)임대차계약서 사본, 2)무상거주확인서 각 1통 발급
[
펼쳐보기]
타인 명의
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 1)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2)무상거주확인서를 각 제출하여 주세요.
[개인회생 서식 - 무상거주확인서]
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펼쳐보기]
[회생파산 - 거주지 증빙자료 발급방법]
3)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1)부동산등기부등본, 2)부동산시세확인서 각 1통 발급
[
펼쳐보기]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 1)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동산세시확인서를 각 제출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 거주지 증빙자료 발급방법]
다. 부채상황 관련서류
1)
판결문, 공정증서 등 채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 / 해당사항 각 1통 발급
[
펼쳐보기]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공정증서, 지급명령, 가압류 결정문, 압류 결정문 등 판결문에 준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 판결문,공정증서 등 제출방법]
2)
독촉장, 내용증명 등 채권자의 채권 추심과 관련된 서류 / 해당사항 각 1통 발급
[
펼쳐보기]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독촉장, 내용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 독촉장, 내용증명 등 제출방법]
라. 과거 면책절차등 이용 관련서류
1)
신청일 전 10년전 회생절차 등 이용내역 관련 서류 / 해당사항 각 1통 발급
[
펼쳐보기]
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 파산,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배드뱅크),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세요.
[회생파산 - 독촉장, 내용증명 등 제출방법]
2)
채무조정(신용회복, 워크아웃 등) 신청내역서 / 해당사항 각 1통 발급
[
펼쳐보기]
신청일 전에 신용회복, 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신청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 독촉장, 내용증명 등 제출방법]
개인파산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개인회생 신청서류 목록을 참조하시되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
추후에 준비서류 목록 업데이트 예정
)
파산의 경우 서류 발급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
입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를 발급하시거나 준비하시되 파산의 경우 10년치 서류를 떼주셔야 합니다.
파산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님 이렇게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를 발급하시거나 준비하시되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에 대하여도 같이 발급하여 주세요.
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개인회생 준비서류 목록 중 재산과 수입에 관한 서류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사정에 따라 개인회생 준비서류 목록 중에서 발급이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혹시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서류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서류 준비 관련 담당자 연락처 : 박지연 팀장님 [
02-6956-6415(전화걸기)
]
@ 발급받은 서류문서 파일 송부 이메일 :
lawfirm.discover@gmail.com
@ 팩스번호 : 02-6008-6415
회생파산 신청비용
개인회생 의뢰비용
개인파산 의뢰비용
개인회생 수임료 안내
의뢰인의 채무에 사기 등과 같은 범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사기꾼과 같은 범죄자새끼들은 의뢰하지 말란 거에요).
반면에
의뢰인이 사기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여 개인회생을 하게 된 경우
에는 통상적인 비용의
50%를 할인
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통상의 사기,횡령,배임과 같은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외에 다른 범죄 피해를 당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정을 고려하여 50% 할인 혜택을 적용할 생각이나, 구체적인 피해 범죄의 범위는 본 법률사무소의 내부기준에 따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 수록 1)인지대&송달료, 2)수임료가 늘어나고, 인지대와 송달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대는 28,800원(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 금지명령신청 1,800원 / 전자신청 기준)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1인당
41,600원
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수임료 분납도 가능하며, 분납 횟수와 일시 등은 협의하여 조율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시 비용을 전액 환불하여 드릴 계획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고의 내지 중과실로 채무, 재산 등을 누락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개인회생신청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본 법률사무소가 회생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위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청이 기각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 이후 의뢰인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아래 표는 일반적인 보수기준에 해당하고, 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추가 비용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통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
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또한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임회생위원이 신설되어 변호사, 세무사 등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기준표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발생 가능)
채권자수
인지대&송달료
통상 수임료(부가세포함)
범죄피해자 수임료(부가세포함)
총 납부금액
통상
범죄피해자
1인
122,400원
2,500,000원
1,250,000원
2,622,400원
1,372,400원
2인
164,000원
2,610,000원
1,305,000원
2,774,000원
1,469,000원
3인
205,600원
2,720,000원
1,360,000원
2,925,600원
1,565,600원
4인
247,200원
2,830,000원
1,415,000원
3,077,200원
1,662,200원
5인
288,800원
2,940,000원
1,470,000원
3,228,800원
1,758,800원
6인
333,400원
3,050,000원
1,525,000원
3,338,400원
1,855,400원
7인
372,000원
3,160,000원
1,580,000원
3,532,000원
1,952,000원
8인
413,600원
3,270,000원
1,635,000원
3,683,600원
2,048,600원
9인
455,200원
3,380,000원
1,690,000원
3,845,200원
2,145,200원
10인
496,800원
3,490,000원
1,745,000원
3,986,800원
2,241,800원
# 채권자 10인 초과의 경우(전자신청 기준)
채권자 수
1. 인지대 = 28,800원
2. 송달료 =
원 (
52,000원
+ 채권자
인 X 41,600원)
3. 통상 수임료 =
원 (2,500,000원 + 채권자
인 X 110,000원)
4. 범죄피해자 수임료 =
원 (통상수임료의 50%)
5. 총 납부금액
가. 통상 의뢰인 납부 총액 :
원
나. 범죄피해자 의뢰인 납부 총액 :
원
계산하기
개인파산 수임료 안내
의뢰인의 채무에 사기 등과 같은 범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사기꾼과 같은 범죄자새끼들은 의뢰하지 말란 거에요).
반면에
의뢰인이 사기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여 개인파산을 하게 된 경우
에는 통상적인 비용의
50%를 할인
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통상의 사기,횡령,배임과 같은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외에 다른 범죄 피해를 당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정을 고려하여 50% 할인 혜택을 적용할 생각이나, 구체적인 피해 범죄의 범위는 본 법률사무소의 내부기준에 따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 수록 1)인지대&송달료, 2)수임료가 늘어나고, 인지대와 송달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대는 2,000원(개인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 전자신청 기준)
개인파산신청시에 납부해야할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1인당
20,800원
입니다.
면책신청시에 납부해야할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1인당
15,600원
입니다.
개인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경우, 납부해야할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1인당
36,400원
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의 예납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의 예납명령을 한 경우,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예납비용은 회생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만원의 예납명령을 하도록 실무준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제2조 제1항 참조)
개인파산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수임료 분납도 가능하며, 분납 횟수와 일시 등은 협의하여 조율합니다.
개인파산 기각시 비용을 전액 환불하여 드릴 계획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고의 내지 중과실로 채무, 재산 등을 누락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개인파산신청 또는 면책신청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본 법률사무소가 회생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위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청이 기각된 경우
아래 표는 일반적인 보수기준에 해당하고, 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추가 비용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통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서울회생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1년 이상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개인파산 수임료 기준표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파산관재인 예납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 가능)
채권자수
인지대&송달료
[파산+면책 경우]
통상 수임료(부가세포함)
범죄피해자 수임료(부가세포함)
총 납부금액
[파산관재인 예납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 가능]
통상
범죄피해자
1인
90,400원
2,600,000원
1,300,000원
2,690,400원
1,390,400원
2인
126,800원
2,710,000원
1,355,000원
2,836,800원
1,481,800원
3인
163,200원
2,820,000원
1,410,000원
2,983,200원
1,573,200원
4인
199,600원
2,930,000원
1,465,000원
3,129,600원
1,664,600원
5인
236,000원
3,040,000원
1,520,000원
3,276,000원
1,756,000원
6인
272,400원
3,150,000원
1,575,000원
3,422,400원
1,847,400원
7인
308,800원
3,260,000원
1,630,000원
3,568,800원
1,938,800원
8인
345,200원
3,370,000원
1,685,000원
3,715,200원
2,030,200원
9인
381,600원
3,480,000원
1,740,000원
3,861,600원
2,121,600원
10인
418,000원
3,590,000원
1,795,000원
4,008,000원
2,213,000원
# 채권자 10인 초과의 경우(전자신청 기준)
채권자 수
1. 인지대 = 2,000원 (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 전자신청 기준)
2. 송달료 =
원 (
52,000원
+ 채권자
인 X 36,400원)
3. 통상 수임료 =
원 (2,600,000원 + 채권자
인 X 110,000원)
4. 범죄피해자 수임료 =
원 (통상수임료의 50%)
5. 총 납부금액
가. 통상 의뢰인 납부 총액 :
원
나. 범죄피해자 의뢰인 납부 총액 :
원
계산하기
FAQ - 자주 묻는 질문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나요?
-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도
통장(예금)거래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하는 등 신용거래에 제약
이 생기게 됩니다.
- 후불제 교통카드 의 경우, 예금의 잔액을 이용하는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 거래의 성격이 있으므로,
후불제 교통카드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사용이 어렵
습니다.
#신용거래
> #은행거래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개인회생폐지 이후 언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개인회생 폐지 이후 재신청이 금지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다시 재신청을 할 수
는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까지 서류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후에 재신청을 준비할 경우, 폐지와 동시에 들어오는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을 막기 어려운 문제
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 이후 재신청을 생각하신다면 폐지 이전부터 미리 재신청을 위한 서류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
#개인회생 재신청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개월 미납하면 회생이 취소되나요?
- 기본적으로
변제금을 3회 미납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었다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사건 조회를 하는 등으로 폐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상 3개월의 변제금이 미납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제432호(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 제2조 참조]
.
2022. 07. 01.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제432호(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 제2조(적립금의 미납)
#회생폐지
> #변제금 미납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보증채무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이 가능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용어의 정의)
].
#회생 대상채무
> #보증채무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 곧바로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되나요?
-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채권자는 추심의 일환으로 변제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
- 따라서 독촉을 하는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과 그 사건번호를 알려주어 추심이 중단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금지명령이 기각이 됨으로써,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추심금지
> #금지명령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세금이 면책되나요?
-
개인회생의 경우
,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 다만, 개인회생의 변제절차 내에서 법원이 다른 일반회생채권자에 우선하여 조세채권을 변제한 이후 나머지 채권으로 일반채권을 변제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변제 혹은 면책의 효과가 발생
하게 뙵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 국세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아며,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
#면책
> #조세채권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적립금은 언제부터 입금해야 하나요?
- 회생개시결정 통지서에 해당 회생위원의 예금 가상계좌가 기재되어 있는데, 개시결정일에 곧바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변제기간에 따라 변제금을 입금
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변제계획안상 변제기간이 2022년 11월 3일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생개시결정을 2023년 1월 5일에 받았을 경우, 기존 변제계획안에 따라 2022년 11월분, 12월분, 2023년 1월분까지 총 3개월분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변제계획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변제금을 변제일에 맞춰 적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
> #적립금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파산하면 통장을 못 만드나요?
- 통상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도 같이 하게 되는데, 파산선고 후 면책심리를 통해
면책결정을 확정 받게되면, 복권의 효력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으로 통장을 만들고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들어갔던 금융기관은 피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복권
> #통장사용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파산면책 후 신용카드발급, 신용대출 등 가능한가요?
-
면책결정이 확정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그 사실이 통보되어
연체기록정보 등이 해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연체기록정보 해제되었다 하였도,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개별 등록되어 해당 사실이 확인될 수
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 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책
> #신용거래
> #연체기록정보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파산면책을 받고나서 바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면책결정 후 직장 근무 및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등에 대한 제약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면책
>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현재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어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인의
소득이 법원이 정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에 특정한 사유로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거나, 부양가족 등을 포함하여 생활하였을때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으로 생활
을 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소득요건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개인파산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의 보증인도 면책될 수 있나요?
- 주채무자인 신청인 파산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더라도,
보증인은 별개로 "보증채무"를 부담
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증인까지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면책을 신청한
주채무자의 채무만이 면책되고, 보증채무는 남아 면책되지 않는 것
입니다.
#면책
> #면책범위
> #보증채무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파산신청을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나요?
-
임차보증금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일정 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②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2)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면제재산결정신청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제재산
> #임차보증금
#작성일 : 2023-10-10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관할법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회생신청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 생활하며 거주하는 주소지에 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재판관할)]
- 또한 채무자 본인의 직장 및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재판관할)]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다른 경우의 관할
회생파산 백과사전
회생파산 언론기사 바로가기
회생파산 판결 바로가기
'빡친피해자들' 네이버까페 바로가기
# 회생파산 관련 언론기사
맨 위로 가기
2023-11-26
서울경제
단독]"깡통전세" 운영 일가족 파산…사회초년생들 "날벼락"
서울에서 부부와 그들의 부모, 여동생 등 일가족이 "깡통전세"를 통해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을 받아 보증금만 챙긴 뒤 파산해 피해를 키웠다. 특히 이번 건물들이 대학이나 직장 주변에 있는 다가구주택이다 보니 주로 90년대생 사회 초년생들에게 피해가 집중됐고 피해 금액도 최소 50억 원, 최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
#기획파산
#전세사기
2023-10-16
경인일보
수원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변제기간 단축" 결정
수원회생법원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실무준칙 조항(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된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기존 상한인 3년보다 더 짧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청년", "중증 장애인" 등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