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센터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불가피하게 경제적 파탄에 빠지신 분들께서는 회생,파산을 고민해보세요!
회생파산 개요 및 절차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법인 회생
법인 파산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회생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1. 신청서류 및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조속히 처리되어 기간 내에 준비가 완료되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의뢰인의 서류준비 및 부채증명서 발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제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사유
신청 기각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 1월이내)
채권 이의 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재판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변제계획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연체정보재등록)
면책(5년이내 재신청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은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 과
개인회생
개인채무자
1.담보채무 : 최대 15억원
2.무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는 면제
개인파산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준비서류
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파산 준비서류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의 목록과 그 발급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혹시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서류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서류 준비 관련 담당자 연락처 : 박지연 팀장님 [02-6956-6415(전화걸기)]
@ 발급받은 서류문서 파일 송부 이메일 : lawfirm.discover@gmail.com
@ 팩스번호 : 02-6008-6415
1.
기본서류
가. 주민센터 발급서류
01)
주민등록등본 / 1통 발급 [펼쳐보기]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자 등본 1통을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 펼쳐보기]

02)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개명,주민등록 변동사항 포함) / 1통 발급 [펼쳐보기]
정부24에서 '주민등록초본'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과거주소 변동내역, 개명내역,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세요.
또한 반드시 주민번호가 나오게 발급받아 주세요.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 - 펼쳐보기]

0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 / 1통 발급 [펼쳐보기]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을 말함)'를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민번호가 다 나오게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펼쳐보기]

04)
기본증명서 [필수 아님] / 1통 발급 [펼쳐보기]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간혹 이혼을 한 경우, 자녀의 양육관과 친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부24에서 '기본증명서'를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05)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 / 1통 발급 [펼쳐보기]
정부24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미혼자의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펼쳐보기]
이혼한 경우에는 1)협의이혼확인서, 2)양육비부담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06)
출입국사실증명서(최근 5년분) / 1통 발급 [펼쳐보기]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최근 5년분)'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07)
인감증명서 / 채권자 숫자 + 3통 발급 [펼쳐보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할 경우 인감증명서에 '대리인발급'으로 기재되고, 이 경우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통수는 '채권자 숫자 + 3통'을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채무가 7건이면 10통(7+3)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08)
인감도장 [펼쳐보기]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도장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인감도장을 우편 발송시 동봉하여 제출하여 주세요.

09)
신분증 앞면, 뒷면 사본 / 1통 발급 [펼쳐보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앞면과 뒷면을 복사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세요.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임시신분증 발급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10)
본인 및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5년, 모든 세목 포함, 전국단위로 발급) / 1통 [펼쳐보기]
최근 5년간, 모든 세목 포함, 전국단위로 발급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국발행의 경우 세금 납부내역이 없는 미과세자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전국단위 발급은 1)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구청 세무부서 신분증을 지침하고 직접 방문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직접 방문발급의 경우에도 무인기 발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세금 납부내역이 없는 미과세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국지방세 미과세증명서 발급방법 - 펼쳐 보기]
나. 기타서류
01)
위택스 납부내역(5년분) / 1통 발급 [펼쳐보기]
지방세를 납부하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그 납부내역(5년분)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납부내역서 발급방법 - 펼쳐보기]
2.
채권자 목록과 관련된 서류
가. 부채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1)
부채증명서
신청인 본인의 채권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경우 [펼쳐보기]
가)
각 채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나)
각 채권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전화, 팩스 발급)
-
채권자에게 전화하여 부채를 확인한 후 팩스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세요.
-
팩스 발급시에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어야 하고, 발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
각 채권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은행어플 발급)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어플을 통해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카카오뱅크) 발급방법 - 펼쳐보기]
-
[부채증명서(케이뱅크) 발급방법 - 펼쳐보기]
라)
채권자가 개인이어서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개인회생 서식 - 자료송부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펼쳐보기]
-
'자료송부서'를 '부채증명서'로 위와 같이 대체하는 경우, 추후 법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채무자 담보부채무(별제권부 채권)인 경우
-
해당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담보채권의 현재채무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바)
채권자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
채권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가 기재된 진술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사)
채권자가 누군지 알아도 직접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 신용정보업체에 의뢰
-
채권자가 누군지 알고 있더라도 의뢰인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직접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하여 유료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
비용을 지불하면, 부채증명원 발급전문업체를 통하여 부채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채권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펼쳐보기]
가)
개인이 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해 채권자를 확인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
-
신용정보조회기관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파일로 다운받으시고, 해당 채권자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신용정보조회기관은 1) 한국신용정보원, 2)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3) ALLCredit 등이 있습니다.
-
참고로 개인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신용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신용정보조회 후 채권자 확인하여 위의 방법에 따라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세요.
다)
독촉장 확인, 법원을 방문하여 소송, 집행여부를 통해 채권자 확인
-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독촉장이 날라온 경우, 해당 독촉장에 기재된 채권자의 정보를 통해 채권자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독촉장을 보고 채권자를 확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또한 법원을 방문하거나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에게 제기된 소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위 1),2),3)의 방법으로도 채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용정보업체에 의뢰
-
위 가), 나), 다)의 방법으로도 채권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하여 유료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
비용을 지불하면, 부채증명원 발급전문업체를 통하여 부채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바)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알아야 할 사항
-
의뢰인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본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최대한 누락된 채권자가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야 하고, 만약 의뢰인이 채권자를 찾지 못해 누락된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은 의뢰인에게 있고, 본 법률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가 있는 경우 [펼쳐보기]
-
채무자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별도의 체납내역서, 미납내역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용정보조회서 [펼쳐보기]
-
신청인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먼저 '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하여 채권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조회기관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파일로 다운받으시고, 해당 채권자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신용정보조회기관은 1) 한국신용정보원, 2)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3) ALLCredit 등이 있습니다.
-
참고로 개인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 별제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
1)
담보목적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펼쳐보기]
담보목적물의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부동산시세 소명자료 / 1통 발급 [펼쳐보기]
담보목적물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시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부동산 사이트 2곳 이상의 시가조회표를 출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이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에 해당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시가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2곳 이상의 부동산 소재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서식 -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다만, 2019년 01월 31일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시하여,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파이낸셜뉴스 - 2019. 2. 16.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행위 대법원서 유죄 확정 판결' 기사 참조]
다.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는 경우
1)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펼쳐보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부동산시세 소명자료 / 1통 발급 [펼쳐보기]
임차목적물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시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부동산 사이트 2곳 이상의 시가조회표를 출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이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에 해당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시가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2곳 이상의 부동산 소재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서식 -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다만, 2019년 01월 31일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시하여,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파이낸셜뉴스 - 2019. 2. 16.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행위 대법원서 유죄 확정 판결' 기사 참조]

3)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펼쳐보기]
임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펼쳐보기]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확정일자 소명자료 [펼쳐보기]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출 관련 서류
1)
대출거래계약서와 같이 대출과 관련된 계약서류 / 해당사항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거래계약서, 약정서 등과 괕이 대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주세요.

2)
최근대출사용내역서 / 1통 발급 [펼쳐보기]
최근 1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서식 - 최근대출사용내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대출과 관련된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세요.
계좌이체하여 돈을 사용한 경우 이체사실과 계좌이체를 받은 계좌번호를 적고 최종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적어주세요(최종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오는 통장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산목록과 관련된 서류
가. 부동산 관련서류
1)
지적전산자료 / 1통 발급 [펼쳐보기]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 내토지찾기 서비스'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 내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적전산자료(개인별토지소유현황) 발급방법 - 펼쳐보기]
또는 지자체(구청,시청등)의 지적과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 1통 발급 [펼쳐보기]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부동산시세 소명자료 / 1통 발급 [펼쳐보기]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시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부동산 사이트 2곳 이상의 시가조회표를 출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이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에 해당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시가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2곳 이상의 부동산 소재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서식 -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다만, 2019년 01월 31일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시하여,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파이낸셜뉴스 - 2019. 2. 16.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행위 대법원서 유죄 확정 판결' 기사 참조]
나. 자동차(건설기계, 오토바이) 관련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갑,을구 /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1)자동차등록증 사본, 2)자동차등록원부 갑,을구를 각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인 명의로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1)건설기계등록증 사본, 2)건설기계등록원부 갑,을구를 각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자동차365 사이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합니다.
또는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도 발급이 가능하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시세 소명자료 / 1통 발급 [펼쳐보기]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시세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중고차사이트에서 본인 소유 차량과 같은 차종, 같은 연식의 자동차에 대하여 2곳 이상의 시세조회 화면을 출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중고차 사이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가액이 기재된 자동차보험증권도 차량시세 소명자료로 의미가 있으니,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하여 당사 팩스번호[02-6008-6415]로 요청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험 관련서류
1)
본인 및 배우자의 생존자 보험가입조회서 / 1통 [펼쳐보기]
생명보험협회 사이트의 '내보험 찾아줌 -> 숨은 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조회서 발급방법 - 펼쳐보기]

2)
본인 및 배우자의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증명서 / 1통 [펼쳐보기]
신청인이 주계약자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예상 환급금이 0원인 경우에도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해주세요.
보험사에 전화하여 본 법률사무소 팩스번호[02-6008-6415]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3)
본인 및 배우자의 보험증권사본 / 1통 [펼쳐보기]
신청인이 주계약자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예금 관련서류
1)
계좌통합조회 결과 / 1통 발급 [펼쳐보기]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정보를 조회하여 제출해 주세요. [금융결제원 계좌통합조회결과 발급방법 - 펼쳐보기]
'계좌통합조회(은행)'를 눌러 아래 순서에 따라 조회를 하고, 바로 옆의 '계좌통합조회(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계좌통합조회(증권사)' 순으로 각 조회하여, 1금융권, 저축은행, 증권사 등의 모든 계좌에 대해서 조회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 / 1통 발급 [펼쳐보기]
대출이나 차용금 관련된 통장사본 또는 통장거래내역서를 해당 은행에서 파일(pdf, 엑셀)로 다운받아 첨부합니다.
마. 임차보증금 관련서류
1)
임대차계약서 / 1통 발급 [펼쳐보기]
신청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세요.
바. 예상퇴직금 관련서류
1)
예상퇴직금확인서 / 1통 [펼쳐보기]
[개인회생 서식 -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다운받아 본인의 퇴직금예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사. 대여금채권 관련서류
1)
계약서, 차용증 등 / 1통 [펼쳐보기]
계약서, 차용증 등 대여금 원리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아. 매출금채권 관련서류
1)
영업장부 등 / 1통 [펼쳐보기]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4.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서류
가. 공통서류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료미납내역서 또는 완납증명서 1통 발급 [펼쳐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회생신청용으로 발급요청을 하고, 본 법률사무소의 팩스번호[02-6008-6415]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발급 [펼쳐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 펼쳐보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회생신청용으로 발급요청을 하고, 본 법률사무소의 팩스번호[02-6008-6415]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 발급방법 - 펼쳐보기]

3)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1통 [펼쳐보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전화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팩스번호[02-6008-6415]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4)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1통 [펼쳐보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전화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팩스번호[02-6008-6415]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5)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납부내역서 1통 [펼쳐보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전화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팩스번호[02-6008-6415]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나. 4대보험 적용되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1)
재직증명서 / 1통 [펼쳐보기]
본인 및 배우자가 재직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2)
가)급여명세서 3월분, 나)급여계좌 거래내역 최근 1년분 / 각 1통 [펼쳐보기]
본인 및 배우자가 재직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1)급여명세서 3개월분과 2)급여계좌의 최근 1년분 거래내역서를 각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만약 직장에서 위 서류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서식 - 소득증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3)
가)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나)최근 1년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1통 [펼쳐보기]
본인 및 배우자의 1)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2)최근 1년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만약 직장에서 위 서류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서식 - 소득증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4)
퇴직연금가입증명 / 1통 [펼쳐보기]
본인의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 문의하여 퇴직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5)
예상퇴직금확인서 / 1통 [펼쳐보기]
[개인회생 서식 -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다운받아 본인의 퇴직금예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6)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중인 경우 [펼쳐보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다)
소득금액증명원 3년분 1통
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2기분 1통

7)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펼쳐보기]
가)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3년분 / 1통
나)
사실증명(과세소득없음 표시나오도록) 3년분 / 1통
다. 4대보험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 급여소득자의 경우
1)
소득확인서 / 1통 [펼쳐보기]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개인회생 서식 - 소득증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 보기]

2)
급여명세서 1년분 / 1통 [펼쳐보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개인회생 서식 - 급여명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 보기]

3)
1)급여통장거래내역 1년분 또는 2)현금수령확인서 / 1통 [펼쳐보기]
급여가 이체된 통장의 거래내역 1년분을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급여를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서식 - 현금수령확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 보기]

4)
예상퇴직금확인서 / 1통 [펼쳐보기]
[개인회생 서식 -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다운받아 본인의 퇴직금예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5)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중인 경우 [펼쳐보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다)
소득금액증명원 3년분 1통
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2기분 1통

6)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펼쳐보기]
가)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3년분 / 1통
나)
사실증명(과세소득없음 표시나오도록) 3년분 / 1통
다. 자영업자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 1통 [펼쳐보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발급 가능합니다.

2)
소득진술서 / 1통 [펼쳐보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개인회생 서식 -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소득진술서에는 1)사업자등록증 사본2)2인의 보증인 확인서[개인회생 서식 - 보증인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펼쳐보기]

3)
카드전표 및 장부기록 사본 / 1통 [펼쳐보기]
카드전표와 장부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세요.

4)
사무실 내외부 사진 / 1통 [펼쳐보기]
사무실 외부 사진 1장, 내부 사진 3장을 제출해주세요.
5.
진술서 관련 서류
가. 진술서
-
진술서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서류입니다. 진술서 각 항목에 대하여 시간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
첨부된 [개인회생 서식 - 진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니. 현재 주거상황 관련서류
1)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발급 [펼쳐보기]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세요.

2)
타인 명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 1)임대차계약서 사본, 2)무상거주확인서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 1)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2)무상거주확인서를 각 제출하여 주세요.
[개인회생 서식 - 무상거주확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3)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1)부동산등기부등본, 2)부동산시세확인서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 1)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동산세시확인서를 각 제출하여 주세요.
다. 부채상황 관련서류
1)
판결문, 공정증서 등 채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 / 해당사항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공정증서, 지급명령, 가압류 결정문, 압류 결정문 등 판결문에 준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독촉장, 내용증명 등 채권자의 채권 추심과 관련된 서류 / 해당사항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독촉장, 내용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세요.
라. 과거 면책절차등 이용 관련서류
1)
신청일 전 10년전 회생절차 등 이용내역 관련 서류 / 해당사항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 파산,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배드뱅크),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세요.
2)
채무조정(신용회복, 워크아웃 등) 신청내역서 / 해당사항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신청일 전에 신용회복, 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신청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신청비용
개인회생 의뢰비용
개인파산 의뢰비용
개인회생 수임료 안내
의뢰인의 채무에 사기 등과 같은 범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사기꾼과 같은 범죄자새끼들은 의뢰하지 말란 거에요).
반면에 의뢰인이 사기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여 개인회생을 하게 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비용의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통상의 사기,횡령,배임과 같은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외에 다른 범죄 피해를 당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정을 고려하여 50% 할인 혜택을 적용할 생각이나, 구체적인 피해 범죄의 범위는 본 법률사무소의 내부기준에 따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 수록 1)인지대&송달료, 2)수임료가 늘어나고, 인지대와 송달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대는 28,800원(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 금지명령신청 1,800원 / 전자신청 기준)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1인당 41,600원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수임료 분납도 가능하며, 분납 횟수와 일시 등은 협의하여 조율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시 비용을 전액 환불하여 드릴 계획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고의 내지 중과실로 채무, 재산 등을 누락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개인회생신청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본 법률사무소가 회생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위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청이 기각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 이후 의뢰인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아래 표는 일반적인 보수기준에 해당하고, 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추가 비용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통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또한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임회생위원이 신설되어 변호사, 세무사 등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기준표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발생 가능)
채권자수
인지대&송달료
통상 수임료(부가세포함)
범죄피해자 수임료(부가세포함)
총 납부금액
통상
범죄피해자
1인
122,400원
2,500,000원
1,250,000원
2,622,400원
1,372,400원
2인
164,000원
2,610,000원
1,305,000원
2,774,000원
1,469,000원
3인
205,600원
2,720,000원
1,360,000원
2,925,600원
1,565,600원
4인
247,200원
2,830,000원
1,415,000원
3,077,200원
1,662,200원
5인
288,800원
2,940,000원
1,470,000원
3,228,800원
1,758,800원
6인
333,400원
3,050,000원
1,525,000원
3,338,400원
1,855,400원
7인
372,000원
3,160,000원
1,580,000원
3,532,000원
1,952,000원
8인
413,600원
3,270,000원
1,635,000원
3,683,600원
2,048,600원
9인
455,200원
3,380,000원
1,690,000원
3,845,200원
2,145,200원
10인
496,800원
3,490,000원
1,745,000원
3,986,800원
2,241,800원

# 채권자 10인 초과의 경우(전자신청 기준)
채권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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