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범죄 집단소송센터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고통을 준 범죄자에 대한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중인 사건
마이닝시티 다단계 코인사기 사건
마이닝시티 코인 채굴계정 다단계판매 사기의혹 사건
1차 소송인단 민사, 형사 진행 중 2차 소송인단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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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코인 스테이킹사기 사건
와콘 코인 스테이킹 다단계 사기의혹 사건 (티핑,메인이더넷,이더네시아,세븐킹던아시아,이더체인등)
1차 소송인단 민사, 형사 진행 중 2차 소송인단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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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톡 코인사기 사건
코인원 상장 바나나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에 따른 상장폐지 및 그에 따른 가격 폭락 사건
1차 소송인단(민사, 형사) 모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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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톡 코인사기 사건
마이닝시티 코인 채굴계정 다단계판매 사기의혹 사건
민사소송, 형사고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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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오토 자동차 리스사기 사건
일정 보증금을 예치하면 차량 할부료나 리스료를 지원해준다고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동차 금융사기 사건
1차 소송인단 민사, 형사 진행 중 2차 소송인단 모집중
사건 상세내용 클릭
카서울닷컴 자동차 대출사기 사건
피해자들 명의로 중고차대출을 받으면, 3개월간 할부금을 지급하고, 이후 차량 처분하여 대출금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한 사기사건
1차 소송인단 민사 진행 중 2차 소송인단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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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수행방안
피해자가 마주치게 되는 현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의 본질은 돈 거래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이후에 피해자들이 마주치는 현실은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미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사기를 당했다는 자책감과 주위의 손가락질 속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없는 돈에 변호사비를 마련해서라도 형사고소를 하게 되지만, 사기꾼은 수사 초기에 구속이 되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금수도 하지 못할 뻔뻔한 거짓말을 숨 쉬듯이 내뱉는 모습을 보며 엄청난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됩니다.
진행되는 수사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답답하기만 하고, 사기꾼의 처벌보다 훨씬 중요한 피해금의 회복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속절 없이 시간은 흘러 수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의 결과 사기꾼이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지은 죄와 얻은 이익에 비해 한 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 긴 수사와 재판 기간 동안에 이미 사기로 얻은 이익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사기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상당 부분이 마주치게 되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왜 피해자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매년 수십조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은 제한된 수사인력과 자원으로 그 많은 경제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사기꾼의 계좌내역 조차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계좌내역을 확보하였더라도 제한된 인력으로 사기범죄에 따른 돈의 흐름을 제대로 추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기꾼의 계좌내역 조차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는 사기꾼의 핸드폰, pc 등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가끔 접하게 되는 수사기관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발빠른 기소전 몰수추징 등의 조치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극소수의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국한된 것이지, 대부분의 사기범죄 사건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 계좌 등을 압수하여 돈의 흐름을 추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괄적인 내용만을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알려줄 뿐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입법개선이 필요! 근데 언제 가능할까요?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일이 힘을 써야 할 것이고,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가령 기소전 몰수추징에 관한 독립몰수제와 같은 제도)이 있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수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조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체계의 경직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언제 될지 모를 입법적 개선과 제도의 변화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집단소송! 이렇게 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게 아닙니다.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면서 사기꾼을 처벌도 할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절박한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최대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집단소송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고소에 앞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최소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한계를 생각한다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범죄 피해자들의 돈이 어떻게 사기꾼에게 흘러가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위한 증거신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내역 등의 자료만이라도 피해자가 확보하여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현재의 사법시스템에서) 사실상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주범 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높이고, 은닉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집단소송 진행절차
STEP1 - 상담요청
금융사기등 경제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들께서 아래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접수를 하여 1차 전화상담 및 2차 대면상담의 순서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 온라인 접수 - 상담의뢰서
# 전화상담(대표변호사 직통) - 010-6694-1415
# 전화상담(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 02-6956-6415
STEP2 - 1차 전화상담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1차로 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1차 전화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된 증거를 검토하여 소송실익 등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하게됩니다.
STEP3 - 2차 대면상담
1차 전화상담 결과 대면 상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율하여 2차 대면상담을 진행합니다.
대면상담을 통해 소송의 범위를 의논하여 정하고, 소송의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소송은 범인이 도주하기 직전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하다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등)을 가장 먼저 진행하시고, 민사소송, 형사고소의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TEP4 - 소송비용 협의 및 소송위임계약 체결
소송비용을 협의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비용은 [1]참여인원수, [2]소송의 난이도, [3]소송 위임의 범위(형사고소만 수임하는 경우, 민사소송만 수임하는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수임하는 경우등)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참여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1인당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소송비용을 정하여, 소송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인원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위임계약서를 교부합니다.
STEP5 - 소송 관련 단체채팅방 개설
소송위임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저희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들과 의뢰인들을 함께 초대하여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합니다.
해당 단톡방을 통해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소송진행과 관련한 질문과 대답이 이뤄집니다. .
STEP6 - 소송 진행
소송 관련 증거들을 모으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임의 범위와 합의된 순서에 맞게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서, 민사 소장, 형사 고소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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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85,804,233원
피고인A 징역 2년, 피고인B 징역 1년6월, 피고인C 징역 1년
#금융사기 > 코인사기 > 조작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고 아무 가치 없는 코인을 발행하여 매매대금 편취 수법 | 중앙화방식의 리턴거래소를 만들어 자체 발행 암호화폐인 리턴코인을 발행하고, 해외 정식 온라인 카지노 업체와 제휴를 통해 리턴코인을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온라인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 중 20프로를 리턴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유저에게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홍보하여, 리턴코인을 판매하고, 직원들 명의의 차명 계정을 통해 자전거래를 통해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수법을 통해 리턴코인 판매대금을 편취함
#금융사기 #코인사기 #조작거래소 #자전거래 #리턴거래소 사건 #리턴코인 사건
1심
135,960,000원 (피해자들과 합의함)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16,995,000(원/월) (집행유예)
[#금융사기 > 투자사기 > 유사수신] | 전기차 배터리 제조회사 주식 매수를 권유하며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
#금융사기 #투자사기 #유사수신
546,200,000 원
4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포함)
11,379,166 (원/월)
[#금융사기 > 코인사기 > 유사수신] | 스테이킹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신개념 스테이킹 플랫폼이라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수법
#금융사기 #코인사기 #유사수신 #트레이딩 #스테이킹
1심
1.피고인1 - 257,500,000원, 2.피고인2 - 35,000,000원
1.피고인1 - 징역 1년 2월 / 집행유예 2년, 2.피고인2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1.피고인1 - 18,392,857(원/월), 2.피고인2 - 4,375,000(원/월)
[#금전사기 > 투자사기]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1의 배우자 이름으로 운영하는 식당의 수익이 상당한데, 그 식당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주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과 달리 갚지 않는 수법
#금융사기 #투자사기
69,500,000원(2,850만원 변제)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8,687,500(원/월) (집행유예)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중고 렌터카를 지입형태로 투자해라. 1,200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렌트카를 경락받아 영업을 하고 매월 초 배당금으로 약 6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향후 차량을 경매로 처분하여 회수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수법
28,000,000원(피해자에게 620만원 변제)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3,500,000(원/월) (집행유예)
피해자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의 저당권자인 C 주식회사 측과 협의하여 저당권이 해제되면 위 차량을 중고차 매매 상사에 판매하여 약 1,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 C주식회사 측에 5,5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내게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판매 수익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C주식회사와 저당권 해제 관련 협의가 되지 않았고, C주식회사에 5,500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다른 차량의 저당권을 해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
13,300,000원
징역 1년 6개월
738,888(원/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용 물담배 회사에 내가 2,000만원을 투자할테니 1,000만원을 더해서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 5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1,000만원을 편취한 사례
1심
17,170,000원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2,861,666(원/월) (집행유예)
[#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금융기관직원 사칭 수법]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속이고, 그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시 "대환대출이 안되는데, 위반을 해서 거래정지가 되었으니 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것이다"고 속이는 수법 / 사기 수법이 위와 같다는 것이고, 본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 대한 판결임.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5,000,000원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625,000(원/월) (집행유예)
1.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다시 공범인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은행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현금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기망하고 협박하는 수법.
2.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탁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수법
15,290,000원
징역 2년 /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637.083(원/월)
15,290,000원
징역 1년 /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1,274,666(원/월)
피해자에게 "C은행 D대리인데,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C은행 대출이 가능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1,529만원을 먼저 상환하면 대출금이 1억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줘서 상환하라"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
1심
63,000,000원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7,875,000(원/월)
[#금융사기 > 대출사기 > 전세자금대출사기 > 서류 위조 수법] |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
#금융사기 #대출사기
1심
65,000,000원
징역 4월
16,250,000(원/월)
[#금융사기 > 대출사기 > 전세자금 대출사기] |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
#금융사기 #대출사기 #전세자금대출사기
63,000,000원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7,875,000(원/월)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
1심
1,109,462,780
징역 4년
23,113,807(원/월)
[#금전사기 > 연인간 금전사기] | 이 사건의 경우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
#금융사기 #금전사기 #연인간 금전사기
1심
67,300,000원
징역 6월
11,216,666(원/월)
[#금융사기 > 코인사기 > 투자금 돌려막기 수법(폰지사기)] |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
#금융사기 #코인사기
200,000,000원
징역 8월
25,000,000(원/월)
비트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하는 등의 수법
1심
253,698,000원
징역 2년 6월
8,456,600(원/월)
[#금융사기 > 코인사기 > 호재를 기망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코인을 판매하는 수법] | 압호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개발업체의 개방능력을 속이고, 외부 투자 사실이 없음에도 투자를 받을 거라고 속여 가치 없는 코인을 판매하는 수법
#금융사기 #코인사기
1심
50,300,000
3개월 / 집행유예 1년
16,766,666(원/월) (집행유예)
[#금융사기 > 코인사기 > 코인 구입시 배당금 지급] | 해외 가상화폐 계정에 가입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원금보장 고수익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서 금전을 편취한 수법
#금융사기 #코인사기 #배당 #다단계
1심
21,700,000원
징역 4월
5,425,000(원/월)
[#금전사기 > 로맨스스캠] | 인터넷 데이트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제 그 남성과 교제하거나 재혼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급한 돈만 해결되면 피해자들을 만나 교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
#금융사기 #금전사기 #로맨스스캠
77,723,900원
징역 3년
2,158,997(원/월)
85년생 남자인 피고인이 가출 여성으로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와 연인 관계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수법
1심
50,000,000원
징역 4월
12,500,000(원/월)
피해자에게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과 고율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수법
#금융사기 #투자사기
1심
1,845,000,000원
징역 2년
76,875,000(원/월)
폐업한 법인을 인수해 대규모 자산 기업인 것처럼 속인 뒤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대 주식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
#금융사기 #다단계사기